국민연금, 주주역할론 대두 ..대한항공 갑질 여파 일파만파
국민연금, 주주역할론 대두 ..대한항공 갑질 여파 일파만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4.2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로 화가 난 민심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투자자와 정치권에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오너 일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현재 제도 안에서 경영 참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67%)인 동시에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2대 주주(11.81%)로 대한항공 나머지 주주는 5% 이하 소액 주주들로 구성돼 있다. 

현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 청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조양호 퇴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등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해임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또 주주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책임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까지는 기업 경영 참여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경영 참여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 참여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상 5% 이상 보유 주주는 지분이 변동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단순 투자라면 약식보고를 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식보고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면 의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적용되어 매수한 주식을 6개월안에 주식을 매도 할 수 없게 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주주가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반환토록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