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지속해야
양육비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지속해야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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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 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으므로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파키스탄 국적인 A 씨는 1996년 5월에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우리 국민인 김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여)를 낳았다. 

그러나 A 씨는 김 씨와 딸을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다며 A 씨와 같은 날 출국해 딸을 A 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 씨의 부친과 형수가 키우고 있다. 

A 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2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사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A 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중앙행심위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여러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 있고 A 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있는 점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또 11월 1일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되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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