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고기한 30일로 축소
주택매매 신고기한 30일로 축소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8.04.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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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중개업소가 주택매매 계약 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임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매매 계약 체결 이후 30일에 매매신고를 하도록 하며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신고 시차에 따른 시세 착시현상을 줄일 수 있어 공인중개사가 시장을 왜곡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7263건을 적발했다. 실거래가 신고 지연·미신고가 5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772건, 업계약 391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총 1147건)에서는 강남구(221건), 서초구(103건)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미신고·지연 신고가 대부분인 다른 자치구와 달리 계약일자 위조 등 거짓 신고(153건)가 전체 적발 건수 중 69.2%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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