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를 판단하는 정부 회의가 다시 열린다.
사안이 급박한 만큼 어제에 이어 곧바로 2차 회의를 여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분과 전문위원회 2차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환경 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삼성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의 요구에 따라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삼성은 산업부에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한 바 있다.
삼성이 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보고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에 포함된 생산설비 배치나 공정 단계만 봐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국가중요기술이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측은 이번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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