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의 손해사정 칼럼(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실무상 끝없는 보험 분쟁”
서린의 손해사정 칼럼(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실무상 끝없는 보험 분쟁”
  • 이수용 칼럼니스트
    이수용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4.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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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대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1인당 3.6개의 보험에 가입 하였고, 보험연구원 자료에서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7.5%로 보험가입은 최대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는 세계 최하위수준으로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세계 6위인 반면 보험소비자 만족평가지수에서는 평가대상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청구된 보험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삭감 등 보험소비자의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 해지로 인해 금융감독원 민원 건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238건이고, 이 중 23%인 887건이 해지되거나 변경되었다.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현대 사회의 빅데이타 정보기술 발전을 통한 보험의 인수 여부나 인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측정 정보를 보험계약자의 동의하에 보험자가 조사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한 능동적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자보다 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합리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다.

 

외국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법을 개정해서 보험회사가 중요사항이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무만 부과하는 능동적인 의무가 아닌 수동적 응답의무로 고지의무 제도를 개혁하였고, 또한 사기계약이라고 인정될 만큼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으므로 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상법의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거리가 있는 능동적인 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해지권으로 보험계약전체를 해지 또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다.

 

끝없는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고지의무로 개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라고 인정될 만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전체를 해지하지 못하고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된 신체부위의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해야한다.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한 발짝 다가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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