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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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3월 28일 냉각재 누설사건으로 수동 정지한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및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4월 12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냉각재 누설확인 후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사업자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소내·외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밸브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등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하였다.

고리 4호기 누설부위 정비 전・후 모습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보완하고 향후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사업자가 냉각재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원안위는 사건조사 기간 중에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결과 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조치하였다.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세관의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결함이 확인된 세관 등은 관막음하는 등 적절히 조치토록 하였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사건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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