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예산 지원
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예산 지원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0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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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지원 세부 사항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한다. 

또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해서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하여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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