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코스닥 넘어 비상장사도 위협..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코스닥 넘어 비상장사도 위협..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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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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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운수(주)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시민의 발 묶일 우려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최근 자기 자본 없이 피인수 회사의 주식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멀쩡한 회사를 집어삼키려드는 기업사냥꾼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코스닥 상장사는 물론 건실한 비상장 회사까지 적대적 M&A 타겟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여러 건 밝혀지고 있다.

 기업사냥꾼들은 대상회사의 몇몇 주주와 모의해 주식을 담보하여 투자자(L/P)를 모집하는 무자본 M&A 즉, 차입매수(LBO)방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도하고 있다.

1.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무자본 M&A 시도, 적발되 재판에 넘겨져

1월초 실질적 투자 없이 자금 회전을 이용한 무자본 M&A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하고 부실채권을 떠넘긴 제주 카지노 업체 대표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정대정)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 자금을 빼돌린 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영 비리를 저지른 전 카지노 업체 전 대표 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3년 모회사의 상장폐지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인 주정설비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업체의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240억을 카지노 업체에 빌려줘 손해를 입히고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다. 카지노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에 처했을 때는 주정설비업체를 인수하는 외관을 형성해 위기를 모면하고 부실채권 240억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본 사건이 “LBO 방식, 사채자금 이용 등 다양한 무자본 M&A 수법 및 투자조합을 이용한 범죄”라며 “다양하게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00년 기업으로 가려는 건실한 비상장기업도 M&A 타겟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실한 비상장 회사인 수원여객운수(주)도 최근 M&A 인수합병 타겟이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여객운수(주)는 경기도 수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회사로 1962년에 설립되어 100년 기업을 꿈꾸며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다. 1998년 수원에서 화성 남양방면 일부 노선을 인수하여 남양여객을 창립하였고, 현재 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원씨엔지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자금 유보금액도 약 200억원에 육박하는 건실한 회사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본금이 3억 남짓한 한 소규모 M&A전문회사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보직해임하고 이사회를 장악하였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확보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비롯하여 추가 매입한 주식을 이용하여 추가로 담보 대출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를 근거로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수법으로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탈취하고 피인수 회사의 현금성자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인수자금을 납입하는 LBO 방식의 인수합병으로 전개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PEF 자금조달 및 인수목적회사(SPC)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운수(주)는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회사의 정관과 달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의 선임은 총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반 이상으로 결의를 한다고 되어있어 경영권 향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수원여객 관계자는 “수 세대에 걸쳐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소외된 지역사회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준공공성을 띄는 기업이나 다름없는 60년 된 회사가 기업사냥꾼에 의해 경영권 분쟁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에 참담한 심경입니다.” 라고 전했다.

수원여객에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수십년간 노사가 함께 만들어온 건실한 운수회사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인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매각을 시도하는 現경영진은 이 사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인 해 줄 수 없다.”면서 의견 피력을 거부했다.

운수회사는 특성상 지자체에서 승인해주는 노선과 정부에서 결정하는 요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친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역민과의 밀착도가 매우 큰 업종이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되거나 투기자본이 무리하게 적대적 M&A를 시도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들의 몫이 된다.

통상적으로 LBO 방식의 M&A는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수 후에 부채비율이 현격히 증가하며, 인수 과정에서 대출의 담보를 피인수기업의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LBO방식으로 피인수된 회사는 대부분 경영악화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인원감축 및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LBO방식 등을 이용한 무자본 M&A세력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모펀드 등이 코스닥은 물론 비상장사에게 까지 침투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은 실질적 투자 없이 자금 회전을 이용한 무자본 M&A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 자금을 빼돌린 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경영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LBO 방식이나 무자본에 의한 M&A는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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