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석의 상속 칼럼] (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한범석의 상속 칼럼] (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한범석 칼럼니스트
    한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1.3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범석 변호사/칼럼니스트

[사례 1] A씨의 남편은 어린 아들과 A씨를 남겨 놓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A씨의 시아버님은 외동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 A씨의 어린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2] B양은 어린 나이에 재벌2세이자 외동아들인 남편과 결혼하여 임신 2개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B양은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결국 배속의 태아를 낙태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낙태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대노하여 B양을 무일푼으로 내쫓아냈는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B양은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상속받았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으로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민법이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자에 갈음하여 동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또한 정계상속(正系相續)이라는 상속의 본질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여야 하며,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위 [사례 1]의 경우 A씨의 남편은 피상속인인 A씨의 시아버님의 직계비속이고, 그가 피상속인인 그의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A씨와 그 어린 아들은 동순위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부친(시아버님, 조부)으로부터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 2]의 경우 A양의 남편이 유일한 단독상속인 이었으므로 A양이 시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남편을 대신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민법 제1000조 제3항), 동순위의 상속권자인 태아에 대한 낙태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이므로 A양은 결국 시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필자소개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유)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