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사용 협의 시작
가상화폐,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사용 협의 시작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0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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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도 쓰이게 되는 가상화폐/이미지=픽사베이 제공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결국 주요 인터넷 쇼핑몰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위메프가 빗썸과 협의하여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 최초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대상으로 찍혀 규제되고 있던 가상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복수의 매체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e-commerce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를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과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위메프와 빗썸의 제휴는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빗썸과 위메프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은행권과 카드사의 반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폭이 심해 실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란을 차단한다는 것.또한 불법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하는등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일부 소규모 인터넷 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제외하고는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정착되지는 않고 있으나 외국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재화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과 '뉴에그', 일본의 대형 전자제품 몰인 빅카메라'는 플랫폼과 사이트 그리고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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