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올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올까?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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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정부가 최근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때문인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300조원을 돌파하면서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연기금에게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때 기존 거래세 0.3%를 감면하고, 연기금에 대한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내용과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만든다는 내용이 주 골자로 되어 있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6조원이상 늘어나 사상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 증가했다. 1월 코스닥 일일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이다. 

연기금은 600조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증시의 큰손으로 이런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라는 의견이다. 코스닥에 있는 증권주 및 대형 우량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스케일-업 펀드는 정부가 한국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드는 펀드를 통해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하위 50%이거나 기관 투자가 비중이 낮은 저평가 기업에 펀드를 투자한다는 것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수혜가 갈 전망이다. 

펀드 금익애 3000억원이면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시가총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평균 이하의 시가총액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에게는 대단히 큰 규모의 투자가 될 전망이어서 투자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의 수단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도 낮춰 스타트업에게 큰 수혜가 갈 전망이다. 초기창업기업으로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게도 코스닥 진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현재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벤처는 10억원)과 동시에 시가총액90억원 이상이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했다. 또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이면서 자기자본 30억원(벤처는 15억원),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시총 200억원,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벤처는 50억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50억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장 심사 자격을 주면서 코스닥의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만약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원이거나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면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장 심사 청구 자격이 되는 기업 수가 기존 4454개사에서 총 7264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유능하고 실력있는 스타트업에게도 코스닥 상장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스닥의 활성화 방안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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