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7.12.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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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높은 세금을 메기는 중과세법이 확정되었다. 

4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하고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6%에서 40%인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과세 법안이 들어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부과받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특히 분양권과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즉 서울에서 분양권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 50%를 물어야 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만으로는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던 부동산 대책이 이번 국회의 중과세법 통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소속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 하거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법안 통과로 인해 서울 지역의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로 자칭하는 부동산 전문위원들은 경제신문 등과 짜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상관없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집값 하락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제재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수도권은 물론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각지역에서 현재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싼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도 하락 반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도 있다.  

실제로 용인과 동탄을 비롯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많고, 추가로 공급될 물량도 매년 30-40 만 가구씩 대기중이라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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