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6) 스타트업과 지분구조
[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6) 스타트업과 지분구조
  • 임명수 칼럼니스트
    임명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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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어느날.
나이가 상당하고 틀이 멋지게 생긴 노인 한 분이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천안군 전의면에 피혁공장을 짓겠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다 늙은 노인네가 왠 피혁공장?
나중에 서류를 작은 라면박스로 한상자쯤은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대출을 제가 맡았지요.
자금 용도에 따라서 대출종류가 5가지.
공장 건설,국산기계 설치, 기계수입, 운전자금등 ..
근 1년여 천안 전의를 많이도 다녔지요.

고려피혁 조모 회장님 얘기입니다.

그분을 통해 지분관계의 미묘함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큰 피혁공장을 하다가
고국에 와서 피혁회사를 했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회사죠.
70년대 어느때 회사가 자금이 모자라 전전긍긍 할때 대우에서 지분을 일부 인수했는데
이후 계속된 증자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은 대우에 경영권. 기타 모든걸 넘기고 나왔답니다.
그래도 피혁에 한이 많아 피혁공장을 한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임주임. 상고 나왔죠? 은행에 계시죠? 
내가 주식이란걸 몰랐어요.
지분율이 뭔지. 나는 그저 내 회사로 생각하고 죽어라고 물건 팔아 돈벌 궁리만 했지. 지분 적다고 쫓겨 난다는건 정말 몰랐어요.

왠지 짠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였습니다.

장황했죠?
동기를 드리려니 그랬네요.

제 이름으로, 혹은 저도 지분 참여로 법인을 운영한게 6개 회사가 되군요.
처음 출발할때는 서로 좋은게 좋다고 말로
혹은 1/n 로, 혹은 나중에 넘기기로,
혹은 서로 공과를 따져...
뭐 이런식으로 두루뭉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지분 관계는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절대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그냥 주지는 마십시요.
단돈 만원이라도 받고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은 그래 지분 얼마줄께 같이 해.
뭐 이런식 말예요.
그냥은 주지말란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스탁옵션으로 가시구요.

스타트업.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 출발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주식 당사자가 많이 생기면,
즉 분수의 분모 숫자가 늘어나면
초기의 순수한 우정. 동료애등은 분모숫자에 희석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지분구조를 명확히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저 역시 회사를 M&A 할 때 보니까
이 지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의 특허에 대한 분배에 까지도 달려들더라구요.

스타트업.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십시요.

 

필자소개 

임명수 

(현)한국P2P투자협회 회장 

(현) (주)팝콘뱅커스 대표 

(전)비트뱅크닷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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