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3) 스타트업과 특허
[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3) 스타트업과 특허
  • 임명수 칼럼니스트
    임명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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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려는 찰나
꼭 생각나는게 있죠?
특허 낼까?
특허 있을까?
어떻게 알아보지?
어떻게 출원하지?
직접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아니면 변리사에게 맡길까?

제가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은행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특허 있다는 것이 대출에 별로 도움이 안되던 때라 그냥 그런 것이 있네라는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을 하다보니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를 준비했죠.
지금 보다는 훨씬 부족하지만 그때도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글도 쓴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직접 출원
하려고 보니 사실 엄두가 안나더군요.
그래서 에이 이 시간에 사람 한명이라도 더 만나지. 하면서 변리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개념 잡아 그림을 그려주면 써오고
제가 검토하여 추가 할것 있으면 추가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낸 특허가 등록 특허 포함 10여건이 됩니다.
그중 지금 핀테크에 딱 맞는 특허도 있지요.

장황하게 길었네요.
결론 말 할께요.

특허는 꼭 내세요.
혹자는 BM 특허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이렇습니다.

1. 출원 단계에서 변리사와 접촉을 하면서 미쳐 생각치 못했던 부분을 보충 할수가 있습니다.
2. 특허 출원서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됩니다.
3. 특허 출원과 등록이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갖게합니다.
4. 남보다 한발 앞섰다는 자신감이 생활에 대한 활력소를 제공합니다.
5.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좋은 점이 손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많습니다.

결론.
start up....반드시 특허 출원 하십시요.
일백여만원의 비용..전혀 아깝게 생각치 마십시요.
직접 하려면 그 시간에 고객 한명이라도 더 만나십시요.
( 참고; 저 변리사 홍보 하는 것 아닙니다~~)

 

필자소개 

임명수

 

(현)한국P2P투자협회 회장 

(현) (주)팝콘뱅커스 대표 

(전)비트뱅크닷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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