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전용비행구역과 비행금지구역, 드론 산업의 핵심키워드
드론전용비행구역과 비행금지구역, 드론 산업의 핵심키워드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7.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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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드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만 같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스타트업계에서 드론에 주목한 것도 벌써 수년이 흘렀으나 이렇다할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주변에서도 일부 매니아들 빼고는 드론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드론을 날릴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만한 장소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설의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비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관제권), 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항공법을 위반하면 관계 당국 조사를 거쳐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섣불리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  

드론은 정부가 정해놓은 드론전용 비행구역에서 날릴 수 있는데 경기 광주·양평, 경남 김해·밀양·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 등을 포함해서 날릴 수 있다. 수도권에는 광나루 비행장, 신정 비행장, 가양 비행장, 남양주 비행장 등 4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 2000㎡를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는 청라, 퇴촌, 미호천, 병천천, 김해, 밀양, 창원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고, 울산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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