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의 손해사정 칼럼(2) 공동 보험금심사제도로로 보험분쟁을 낮추자.
서린의 손해사정 칼럼(2) 공동 보험금심사제도로로 보험분쟁을 낮추자.
  • 신철우 칼럼니스트
    신철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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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손해사정법인 서린을 통하여 의뢰되는 많은 보험 분쟁을 분석해 보았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의료 자문 및 법률 자문의 공정성 의문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 또는 소견보다 보험사가 의무기록지만으로 감정하는 자문 의사의 의견을 더욱 신뢰하여 심사하는 문제점. 보험금 면부책 판단을 함에 있어 환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등한시 되고, 의료 자문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지급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은 보험민원분쟁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보험 조사의 공정성 의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고용이나 위탁 중 선택하여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 소비자에게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도 주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계열사나 모회사인 손해사정사을 설립하여 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삼성애니카손해사정, 현대해상도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한화생명은 한화손해사정, 교보생명은 KCA손해사정 동부화재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CAS손해사정, 동부CSI손해사정, 동부CNS손해사정 등 4개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고, KB손보는 KB손해사정을 자회사로 두고 보험소비자의 보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점이다.

 

셋째, 보험약관의 자위적인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작성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면부책 판단에 근거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소비자는 일방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면책규정에 수긍을 할 수 없어, 보험사와 지속적인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금 심사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보험금심사를 통한 면부책결정은 해당 보험회사의 자율판단이 아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협회 공동의 심사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은 이들 협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이다.

 

보험금지급심사를 일원화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한다면,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은 분명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보험회사는 불필요한 보험금심사와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지급이 인색하다는 등의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어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혹자는 책임준비금이나 해지환급금 등 자기 계산(計算)하에 상품별 보험료를 각기 독립적으로 계리해야 하는 보험 상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논할지는 모르나, 이마저도 공동의 보험금심사를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예측하고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별 상품 가격의 차별성보다는 보험의 본질(本質)인 보장의 차별성에 역량을 두고 각기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의 의지일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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