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의 손해사정 칼럼(1) 보험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 보험금 심사제도의 문제이다.
서린의 손해사정 칼럼(1) 보험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 보험금 심사제도의 문제이다.
  • 신철우 칼럼니스트
    신철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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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민족대이동인 추석연휴가 10일 가까이 지속되는 바람에 전국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금융민원 건수는 7만 6237건으로 전년(7만3094건건) 대비 4.3%(3143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보험 영역이 63.7%(생보 25.6%, 손보 38.1%)의 비중으로 그 외 비은행(20.6%), 은행(11.6%), 금융투자(4.1%)에 비하여 금융권을 통틀어 보험 영역의 민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보험소비자의 민원 사유로는 보험 상품 조항에 대하여 해석과 관련한 분쟁, 판매 모집인과 관련한 분쟁, 지급심사절차와 관련한 분쟁, 장해보험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지급분쟁 등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한 원인도 다양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41.0%), 보험금 산정 및 지급(18.2%), 면부책 결정(15.5%) 등으로 자살보험금 지급(687건), 도수치료(590건) 및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265건) 관련 민원과 암진단금, 급성심근경색진단금, 뇌졸중진단금과 같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45.9%) 및 상해사망,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을 둘러싼 갈등이 잦다. 구체적으로 후유장해판단, 상해사고여부, 면책규정해당에 대한 약관 해석, 직업급수위반 등으로 보험금지급에 대하여 가부결정을 하는 보험사 자체 결정에 대하여 청원형식의 보험소비자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 분쟁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는 생명보험사 21개, 손해보험사 16개로 총 37개의 민간보험사가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민간보험사가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불완전판매 비율 비교 공시나 민원발생평가 등급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별, 상품별 비교공시도 하고 있다.

 

협회는 비교 공시를 통하여 보험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발생 시 협회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민원 해결 및 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발생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를 지도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분쟁은 사회통념상, 경험칙상 줄어들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보험민원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지, 아마도 현행 보험금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아닐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하여 면부책 가부를 정하는 곳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해당 보험회사 자체 보험금 심사부라는 것이다. 보험사도 결국엔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최우선 목표인 여타 기업의 알고리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은 재화나 상품을 직접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래지급채권을 현재의 가격으로 할인하여 미리 구입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더욱이 보험은 개인의 생명보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거시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소위 각 개인이 갹출하는 보험료는 위험발생 시 전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불의의 재난을 당할 경우 가입자 전체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사적소득보장제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공적(公的)영역까지 수행한다는 점을 놓고 보면, 보험이 일반상품과는 달리 투명하게 보장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보험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다르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이다.

 

더욱이 금융분쟁 시 조정회의의 결정내용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정 이후 보험회사가 불복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다투기에도 너무나 힘들기에, 금융당국은 실효성 없는 공시제도나 구속력 없는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한 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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