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으로 지정
드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으로 지정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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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제품 구매나 40억원 이상 관급공사용 자재의 조달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조처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현재 20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제품은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지난 6월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올해 12월께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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