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만 살 수 있다.
공기업,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만 살 수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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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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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드론을 구매하려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라 함은 공공기관이 중기부 지정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에 지정돼 내년 말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드론이 이번에 추가 지정되도록 추진된다.

이번에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드론이 이미 다국적 기업이 판로를 석권을 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 융합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드론 시장은 민간이 278억원, 관용이 54억원 규모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23곳과 대기업 3곳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오는 12월께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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