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는 숙명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 받고 못받는 것은 스타트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주로 독소조항을 분류할때 가장 먼저 예로 들어지는 청산우선권은 무엇일까?
청산우선권이란 투자계약에서 정한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는데 청산 우선권은 투자금 우선 회수 비율에 따른 분류와 투자금 회수 후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눠진다.
실제로 회사가 청산이나 정리, 인수(liquidate)되면 청산우선권을 가지는 초기 투자자에게 그야말로 우선권이 돌아가게 된다. 이때 청산우선권의 배수를 1배로 하느냐, 2배 혹은 3배로 정해놓느냐는 천지차이가 된다.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 투자자가 지분 10%를 가지는 방식으로 10억원을 투자했고 기업의 매각대금이 30억원 이라고 한다면 1배의 청산우선권을 적용하면 10억원을 투자자가 가져가지만 2배로 설정해놨을 경우에는 20억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10억만이 창업자의 몫이 된다.
또 다시 다른 투자자가 또 다른 10억을 투자 했다 치면 여기서도 2억을 또 떼간다. 청산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30억원에 매각이 되더라도 투자자가 2배의 청산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20억은 투자자의 몫이 되고 창업자는 10억이 몫이 된다. 이때 다시 투자자가 10%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이때도 2억원이 청산우선권이 있는 투자자의 몫이된다.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조항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투자계약서에 숨겨 넣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래 저래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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