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제조업은 왜 첨단산업이 아닐까?
드론제조업은 왜 첨단산업이 아닐까?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7.09.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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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사진=규제개혁토론회 모습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토론회를 열고, 드론, 유전자검사, 전동 개인용이동수단, 태양광발전사업 등 4개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문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양규 ㈜네온테크 드론사업부 본부장은 “드론제조업은 가장 주목받는 신산업의 하나인데도,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첨단산업단지 입주 등에 제약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첨단업종 선정된 기업에 수도권내 공장신증설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관련 건의안을 지난 12일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드론제조업 뿐 아니라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업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해령 ㈜에코아이 대표는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전동 개인용이동수단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와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다”면서 “관련 보험이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운행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일정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양 대표에 주장에 “전동 개인이용수단을 자동차로 분류하기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 많다”면서 “이용 행태 등을 볼 때 자전거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동 개인이용수단을 포함해 새로운 운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실제 허용 항목이 12개에 불과해 유전자 검사 시장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며 “질병예방과 관련된 검사의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유전체기업협의회 간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예방을 위한 검사는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산업계의 요구”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의료기관과 산업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도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첨단산업의 경우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단시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특성상 규제개선에도 적기가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이날 1천3백여 회원사를 상대로 첨단업종 추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개선과제와 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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