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09.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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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 기업의 특허, 영업 비밀 침해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과 거래 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20일 특허청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 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 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특허 침해에 손해 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 제안 등의 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다. 또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 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 재산 분쟁에 따른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지식 재산 보호가 미흡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행수준보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때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도 올해 120건에서 2022년 300건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창업자, 스타트업, 여성 등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동 지원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나눔 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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