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탐방] 손해사정법인 서린, 3인의 손해사정 전문가가 손잡았다
[전문가 탐방] 손해사정법인 서린, 3인의 손해사정 전문가가 손잡았다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9.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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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손해사정사 이수용, 신철우, 박희중이 피해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2017년 6월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손해사정법인 서린”을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험시장은 보험수요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어느 시장보다 큰 곳이다. 예컨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본다.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까다롭고, 까탈스럽게까지 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자칫 보험사기로 연루되어 경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불신의 눈으로 보험 청구의 잘잘못이 가려진다.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보험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기에 손해사정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손해사정법인 서린은 수많은 상해사고, 질병사고, 배상책임사고, 교통사고, 사망 사고, 자살 의심사고 등의 다양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척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마찰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보험사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사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피해구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사고피해자들의 권익보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반적인 손해사정업체의 경우에는 단순 손해사정사무를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것에 그친다. ‘손해사정법인 서린’은 적극적 손해조사 및 합리적 손해액 평가를 통하여 매 사건 손해사정서를 작성한다. 

손해사정서는 보험사에 객관적인 평가서로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또는 사고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험금 및 손해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하여, 그에 대한 약관 및 관계법규의 재차 검토를 통하여 적정보험금 지급 또는 산출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린다. 

이처럼 확실한 손해사정업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 공정하되 적극적인 손해사정을 통하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사고피해자들의 권익보장에 심혈을 기울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손해사정법인 서린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험소비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상 및 보장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해사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에 무료로 환자를 위한 보상평가안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관공서나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보상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알 권리를 고취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홍보 영상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고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라는 캐치프래이즈로 보험사 출신, 법무법인 출신, 강사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만든 손해사정법인이 서린은 향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의 분소를 오픈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손해사정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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