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 선정
경남도,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 선정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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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발전하려면 너무 심한 규제는 풀어야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경남도,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 선정.국비 60억원 확보로 고성 동해면 무인항공기센터 내 드론 전용 활주로·통제실 등을 조성한다.

드론 산업이 항공 운행에 관련된 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드론 관련된 국책 사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에 전국 6개소 지자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결과 최종 3개소에 고성군이 포함되었다고 1일 밝혔다.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의 드론 실증 시험으로 드론의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사업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20억씩 총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 전용 활주로, 통제실, 정비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성군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대상지는 개활지로서 해안과 연접해 있고 주변에 인가가 없어 드론의 비행시험 등 테스트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가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이번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선정으로 경남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총 460억원 규모의 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의 핵심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경남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경남의 무인기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남도는 고성군과 함께 무인 항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공군과 공역사용 협의 완료,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의 드론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7월 드론시범사업 공역 개장식을 개최한 바 있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이번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을 계기로 향후 5년간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배후단지에 무인기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과 관련 시설을 유치해 국내 최고의 무인기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항공관련법 개정으로 그 동안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과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져 드론택배,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과 인증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 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관련기업과 시설을 유치하여 무인항공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총 8,002억원 생산유발효과와 1,000명의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은 고성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와 사천, 진주의 항공국가산단이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여 경남의 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2020년 글로벌 7’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드론 업계 관계자들은 드론과 관련된 항공법의 개정 및 완화가 드론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드론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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