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에게 추심수수료와 채권매각정보 미리 알려야
P2P대출, 투자자에게 추심수수료와 채권매각정보 미리 알려야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07.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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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 이용 약관과 누리집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2017년 3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인 ㈜테라핀테크(테라펀딩), ㈜루프펀딩(루프펀딩), ㈜빌리(빌리), ㈜에잇퍼센트(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피플펀드), ㈜렌딧(렌딧), ㈜투게더앱스(투게더앱스), 팝펀딩㈜(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펀딩플랫폼), ㈜펀듀(펀듀), ㈜어니스트펀드(어니스트펀드) 등 11개 사이다.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대출 플랫폼 이용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점검 · 시정했다.

우선 11개 사업자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 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다.

P2P 대출 계약에서 P2P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된 대부 업체는 법적인 채권자로서, 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임할 권리가 있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객이 진다.

추심 업무를 추심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고객인 투자자의 부담이 되나, 해당 약관 조항들은 사업자가 어떠한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 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추심 위임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추심을 위임하여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공정위는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또한, 11개 사는 사업자가 채권 매각을 결정하는 조건, 절차 등의 사전 고지나 투자자 동의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투자 관계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하여, 사전에 채권 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조항도 시정하여,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 양도를 제3자에게 금지토록 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원리금 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별도 통지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했다.

투자 취소나 투자자 자격 박탈 시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밖에 약관 개정 절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도 함께 시정해서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해야 했던 것을 고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새로운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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