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사행산업 1만2천29건 감시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1만2천29건 감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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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1만1천850건과 불법현장 179건 등 총 1만2천29건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을 거뒀다. 

이를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7천203건을 차단하고, 1억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2천500여 대의 사행성게임기 및 컴퓨터(PC) 등을 압수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1만105건과 신고접수 1천745건 등 총 1만1천850건을 감시했다. 

이 중 1만278건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했으며 그 결과 접속 차단 7천203건, 이용 해지 23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운영자 정보가 확인된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도박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 감시활동 9건과 신고접수 170건 등 179건의 감시활동을 펼쳤다. 

이 중 60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과 공조해 130여 명의 운영자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1억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등), 컴퓨터(PC) 등 2천500여 대의 범행 증거물을 압수했다. 

한편,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8건에 대해 총 6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사설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소싸움,불법스포츠도박,온라인 도박 및 사행성게임물 등이다. 
사감위는 약 83조 원으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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