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7.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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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6개 도시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나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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