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2017년 1월 23일까지 김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국립수산과학원, 2017년 1월 23일까지 김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6.1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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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해조류연구센터(전남 목포시 소재)는 국내에서 개발된 김 3품종(수과원104호, 수과원105호, 수과원106호)의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현장실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국립수산과학원)의 허락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번 통상실시권 처분대상 ▲수과원104호는 기존의 양식품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세장형 품종이고 ▲수과원105호는 맛과 색감이 좋아 김 제품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품종이고 ▲수과원106호는 양식 중·후기의 성장이 탁월해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품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된 우량 김품종의 분양을 원하는 종묘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국유품종의 종묘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3품종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종묘업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를 참고하여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동수 해조류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량 국유품종의 분양으로 김 종묘업체와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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