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가
복지부,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6.1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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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추후납부 허용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약 19만원) 설정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여성(58세)은 지급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약 5천만원의 연금 수급 가능하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어(추후납부 불가)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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