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6.1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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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다장촹신커지)는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장악하는 등 현재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DJI는 지난 4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DJI의 매출액은 2010년 300만 위안(약 44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위안(약 4억2000만 달러)으로 1000배 가까이 늘었다.

또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중국의 이항(亿航)은 세계 최초의 유인드론을 개발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도 드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오철 상명대 교수는 “DJI는 최초의 드론 제조사가 아니며 중국도 상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해 가고 있는 데에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드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IT 관련 기술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 교수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설정 등 다각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론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특징은 규제완화와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촉진, 문제점에 대한 사후보완과 유망 활용분야로의 인센티브 부여”라며, “우리나라도 민간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433억 달러, 약 49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에 달했고,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도 연평균 527.8% 증가해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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