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10.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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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1.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6.10.28. 시행령 개정·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컨베이어(2,072명), 산업용 로봇(174명)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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