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유상증자에는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기존의 주주에게 신주주를 배분해서 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특정한 제 3자에게 증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공모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 이 세가지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의 한 방법이다.
사전적인 의미의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상증자의 방식중에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또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될 때에도 유상증자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증자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S.Young, In
경제신문 파이낸스투데이 발행인
유상증자,무상증자 ADVISER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맞춤형사업, 도약패키지사업 심사위원&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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