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후속조치, 전국 3만 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4.28 후속조치, 전국 3만 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6.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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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 요 내 용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원(3천만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천만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원(5천만원 × 2%)에서 75만원(5천만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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