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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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독일의 대표기업인 BMW, 오토 그룹, 헹켈의 기업 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분관리회사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독일과 같이 전략적 투자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 강화, 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MW·오토·헹켈, 지분관리회사를 통해 성공적 기업승계

독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BMW·오토 그룹(Otto Group)·헹켈 등의 기업승계사례를 분석한 결과,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를 설립해 기업승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 :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지분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 전략적 지분투자, 지분투자 수익창출 등 기업지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strategic investment holding)를 의미

독일의 BMW의 경우 지분을 상속받은 세 명의 상속자가 각각 BMW 지분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미망인 요한나는 자신이 보유한 BMW지분 16.7%를 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동 지분으로“요한나 크반트 지분관리유한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했다. 또 두 자녀도 각각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95% 비과세된 상태로 받아 이를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분 감소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세법상 법인 간 배당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주주 차원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 간 배당에 대해 95%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5%를 과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배당소득의 원천과 규모 등과 같은 세무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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