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부처별 규제개혁평가 항목에서 체감도 배점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2014년부터 부처별 규제개혁평가 항목에서 체감도 배점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6.09.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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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83.6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경연은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 개선이 공장 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쳐 상승 지자체보다 4.2개가 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액 1억원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하락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해도 고용인력 증가효과는 0.08명에 그쳤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감도가 하락한 지자체보다 37.4개의 공장이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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