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現 2주·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現 2주·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6.09.0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유연근로시간제 실효성 낮아… 美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해야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사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 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