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대금결제 방식 기존 현금·외상 이외에 신용카드 도입
비축물자 대금결제 방식 기존 현금·외상 이외에 신용카드 도입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6.09.06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신용카드로 정부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이 비축물자*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비축물자 구매대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9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현금이나 외상(보증서 제출)으로만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었다.

* 비철금속 6종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희소금속 9종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스트론튬, 탄탈럼)

이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이 부족하여 정부 비축물자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으로 비축물자 구매업체의 대다수(9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달청 비축 물자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