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6.05.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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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관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부족 및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법인세 특례, 지방세 감면,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또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하며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관련해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하며,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를 활성화하여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하며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하기로 하고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또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하기로 했다.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는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재정건전성, 공동사업 추진기반, 조직화율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를 제한 한다.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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