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하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을 통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관련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사는 이번 개정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해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하게 되서 개발 및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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