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반 스타트업, 이제 때가 오는가?
저작권 기반 스타트업, 이제 때가 오는가?
  • 권순철 기자
    권순철 기자
  • 승인 2016.03.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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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의 기본방침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저작권 기반 스타트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5개소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를 7개소로 늘리고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올해 3,000개 이상의 업체에게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센터'의 신규 운영을 맡을 기관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선정하고 전국 7개의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촘촘한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이던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센터는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저작권 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해 멘토링 서비스, 법률 자문, 전문가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저작권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시켜 정례화하고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저작권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문체부와 중소기업청등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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