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핑버니란 무엇인가?
리핑버니란 무엇인가?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1.14 19: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지는 화장품은 이제 그만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해마다 10억 마리의 척추동물이 인간을 위한 실험에 이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동물실험은 의료산업이나 신약 개발은 물론, 산업 시설, 화장품과 생활 용품 등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용 마우스, 래트, 기니픽 등 설치류, 파충류, 가축과 토끼, 개, 고양이, 그리고 침팬치등 영장류까지 다양한데 이 동물들은 실험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 외에도 좁은 공간에 갇힌 사육 환경에서 오는 공포, 외로움, 스트레스 등으로 갖가지 행동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특히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것으로 인공피부, 컴퓨터 모델링, 세포 배양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전문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에는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와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3년부터는 많은 나라에서 원산지를 막론하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판매 및 마케팅까지 금지되었다 

리핑 버니(Leaping Bunny) 레이블이란 화장품과 생활품의 완제품, 원료,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을 인증하는 마크로써 화장품 동물실험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물인 토끼를 형상을 본뜬 마크이다.  1996년 북미주를 대표하는 8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하여 창설한 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 (이하 CCIC) 에 의해 탄생되어 현재 미국과 캐나다 뿐 아닌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리핑 버니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화장품 기준 (Humane Cosmetic Standard)”에 부합하는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지정된 날짜 (Fixed cut-off date) 이후로 동물실험을 행한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납품 받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으로 당연히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인 아우딘퓨쳐스가 ‘리핑 버니’ 마크를 획득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기업의 활동은 있었지만 공식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로써 아우딘퓨쳐스는 네오젠 등 자사 브랜드에 ‘리핑 버니’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최초로 동물 실험 금지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크루얼티프리 인터내셔널 최고책임자도 “화장품 생산에 꼭 동물이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 ‘리핑 버니’ 마크를 받은 기업이 한국에도 생겨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리핑버니의 참 뜻이 많이 알려진다면 국내에 리핑버니 마크를 단 화장품 기업들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ㅊㅎ 2021-07-24 12:18:01 (211.230.***.***)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