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것들
이혼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것들
  • 이지성 기자
    이지성 기자
  • 승인 2009.08.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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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동거, 혹은 연인관계를 하루아침에 끝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이제 이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다. 물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혼이라는 현실이 두려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직장인 이수진(여. 33세)씨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툭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당신이 먼저 원한 이혼이니 위자료 받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혼소송, 또 다른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 이혼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야말로 탈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는 "재판 이혼의 경우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이라며"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등으로 나누어진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이혼, 결심했다면, 담담히 대처하자.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도저히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바람 피우는 배우자 때문에 "왜 사랑이 변하니?"를 외치는 상황이 당신에게 닥쳤다면 그때는 후회 없는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홀로 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혼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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