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혼, 확실히 짚고 가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혼, 확실히 짚고 가기!
  • 나영수 기자
    나영수 기자
  • 승인 2009.08.1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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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 숨겨야 할 일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결혼이 더 이상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없고 고통이고 불행할 뿐이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만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답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혼인 만큼 해피엔드 이혼소송 허숭범 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한 상식 부 터 제대로 챙겨보자.

Q.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크게 분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란 이혼 조건에 이혼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 하게 되는 간단한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원만하게 합의를 했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정도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이혼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판이혼을 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Q.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 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설사 가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 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는데도 이혼조정신청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 시 이혼에는 합의를 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 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허숭범 변호사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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