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크게 분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란 이혼 조건에 이혼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 하게 되는 간단한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원만하게 합의를 했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정도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이혼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판이혼을 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Q.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 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설사 가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 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는데도 이혼조정신청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 시 이혼에는 합의를 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 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허숭범 변호사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