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5.06.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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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2015년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8억원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예정인 건을 지원한다. 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 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 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1,400만원이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나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ct.ripc.org)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며, 2015년 6월 2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전에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먼저 획득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문의 1661-1900, 신청 http://www.ripc.org)와 해외지식재산센터(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문의 02-3460-7359, 신청 http://www.ip-desk.or.kr)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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