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심속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
환경부, 도심속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
  • 이기석 기자
    이기석 기자
  • 승인 2015.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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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도심 속 방치 공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청주 서구 등 전국 15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

이번 반환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로 조성하거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생물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 또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반환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9곳의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총 15만㎡ 크기로 서울, 광주, 청주 등 15곳의 대상지가 선정돼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원·보전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 15곳 대상지 : 청주시 두꺼비 대체서식처 복원사업, 안성 도심개발대응형 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도시지역 13곳, 거제시 연초면 멸종위기종 서식기반 조성사업 등 2곳이며 1곳 당 규모는 5,000∼20,000㎡ 내외

최근 들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휴식 공간 확충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41곳이 신청했던 사업신청 대상지가 2015년에는 51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최종 채택 경쟁률은 3.4대 1로 나타났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도심 주변에 훼손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복원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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