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
국세청,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
  • 이기석 기자
    이기석 기자
  • 승인 2015.01.1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氏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하여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국세청은 김성도氏를 위한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업체로 등록하여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