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조사 이대로 좋은가?
중소기업 세무조사 이대로 좋은가?
  • 이전명 기자
    이전명 기자
  • 승인 2013.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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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 국세청이 세무조사 인원을 대폭 확충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애꿎은 중소기업만 잡는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특허청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부과세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허청의 이같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폐업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매출액 50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은 건당 평균 4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반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사업자에 부과된 세액은 47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하는데 그쳤다.

개인의 경우도 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자에 부과된 세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나 늘어난데 비해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부과된 세액은 2억 4600만원으로 오히려 8%가 줄었다.

특허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대기업이나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세수 확충 증가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난한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분석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다.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 부분에서만 18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과연 지하경제 양성화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통해 1조 8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추징세액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에까지 세수를 늘리기 위한무리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탈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적발해 세금을 걷어야 하겠지만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만 강화한다면 고래들은 다 도망가고 새우 등만 터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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