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는 현장 목소리 커져
중견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는 현장 목소리 커져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3.1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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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문화 해서 알려주고 있다.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자산 5000만원 이하(제조업 기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소상공인지원법이 나오고 또 중견기업법의 출현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분류가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신영의 강호갑 회장은 지난 2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협력사인 신영을 이끌고 있는 강 회장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직후 대출이 중단되자 '이건 아니다' 싶어 중견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오현 삼라마이더스(SM) 그룹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박진선 샘표 사장 등이 신 회장과 함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특수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화 과정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 기업을 성장해 왔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중견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견기업들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기업공개 등을 통한 지분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중견기업들이 명목상의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중견기업으로서의 득은 없고 대기업으로서 피해만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을 포함한 중견기업인들은 "중소기업처럼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기업으로 간주돼 규제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을 움직여 지난 9~10월 '중견기업법 입법안' 3건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발의됐다. 세부 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금융 및 세제, 연구개발(R & D), 인력 확보 등 중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 회장은 지난 15일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뒤 청중을 향해 갑자기 큰절을 하면서 '중견기업법 통과'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중견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날 선 목소리를 낸다. 이제 많이 성장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때 받았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려 한다는 것. 대기업 1차 협력사들 가운데 중견기업이 많다는 점도 '2·3차 협력사'가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다. 한마디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토전쟁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규모를 떠나 한 업종에 전문화되고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덩치가 크다고 중견기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가르는 뚜렷한 판단 근거를 세우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묘한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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