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 혜택 늘려야 상생
중소기업 세금 혜택 늘려야 상생
  • 이기석 기자
    이기석 기자
  • 승인 2013.11.1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스투데이=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비롯한 공룡기업에 세액공제를 편중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설훈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민주당의 설훈 의 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3’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민주당)은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세액공제혜택이 극소수의 공룡기업들에게 쏠려 있어 중소기업은 소외된 감이 적지 않다”며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더 부여해 경쟁력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8년~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공제감면 혜택 확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숫자로 따지면 0.3%에 불과한 재벌기업들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했다고 밝혔다. 또 감면액 상위 10개 법인이 33% 이상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2011년 재벌기업들이 돌려받은 세금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2조 6,690억원 중 2조 367억원인 76.31%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에도 73.39%를 기록했다는 것.

설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대기업의 고용계수가 07년 1.17에서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0.78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받는 세제혜택 규모에 비해 투자와 고용등 경제 전반적인 기여는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쏠림에 따라 조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세수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보유 현금만 늘어가고 있을 뿐 실제 투자나 고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