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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 학생
 이승철
 2023-03-05 21:04:52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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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적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만 18~60세의 자를 말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선(60세 미만)을 넘었지만 계속 납부해 65세까지 임의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명 '퇴직 크레바스' 기간 동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민연금 다만, 매년 1년 먼저 받으면 연금이 1년에 6%(월 0.5%)씩 감액되며,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연금을 최대 30% 감면받는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연금의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를 받게 된다. 미리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 액수가 크게 줄어 '손해 연금'이라고도 한다. 조기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당시 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모든 국민연금의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년간 가입자). 올해 A 가격은 286만1091원이다. 국민연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시기에 조기 연금 수급은 오래 살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은퇴나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기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신입사원에게 일자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의 20% 이상) 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23-03-05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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